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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

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계산공식은 미사용일수 * 1일 통상임금 입니다.

이때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사용가능 기간인 

1년이 되기 전 마지막 달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
근로기준법에도 자세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라

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

누구나 다 알만한 부분이지만

사실상 이쪽에 관심을 가지기란 어렵긴하죠

 

 

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기전

우선 본인의 사업장이 몇인으로 이루어졌는가를

가장 먼저 확실히 파악하셔야 합니다

연차수당 지급기준은

상시 근로자가, 즉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

1년간 근로를 하며

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

 

 

 

 

 

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

그러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유 급휴가를 반드시 줘야만 하는데요

80%미만 출근한 근로자는

한달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

절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
연차갯수는 처음엔 15개구요

2년마다 하루씩 추가되어 최대 25일이랍니다

 

 

그렇다면 연차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해야하나

고민하셨던 분들

제가 위에 알려드렸던 계산법과 공식만 아신다면

거기에 빗대어 대입시켜 계산해보실 수 있답니다

시급 또는

시간당 통삼임금 x 근무시간 x 남은 연차갯수로

계산하시면 끝이랍니다

 

 

 

 

 

연차수당 계산법 직접 계산하기 좀 어렵네요

하시는 분들은 계산기로 해보세요

유리지갑 이라는곳에서 해보시면 된답니다

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

그리고 월 기본급과 

월 수당

1년 총상여금과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근무시간만

정확히 기재하시면

계산이 바로 나온답니다

바로 계산해보세요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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